| 학원수강
결정은 이렇게... |
| 1)
수강대상 학원이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 -
등록증은 학원에 게시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확인 가능 |
| 2)
교습을 받기 전에 미리 학원에 게시된 학원강사의 인적사항, 교습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수강 |
| 결정
하고 수강료를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
| 3)
교재나 테잎 등을 구입하면 무료로 학원수강을 할 수 있다는 선전에 현혹되지
맙시다. |
| -
사설어학원 등에서 교재 또는 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난 후 외국어학원
등에서 무료로 수강을 하는 |
| 경우,
계약시에 대금이 학원 수강료인지 교재대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수강료인
경우 환불이 가능하나 교재대금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
| |
| 학원수강료는
게시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 1)
학원수강료는 학원장이 관할 지역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반드시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 |
| 도록
되어 있습니다. |
| 2)
학원수강료 납부시에는 수강증과 함께 영수증을 받아야 환불받기가 용이합니다. |
| |
| 학원수강료
환불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십시오. |
| 1)
학원측의 사정에 의하여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강기간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하여 환불 받을 수 |
| 있습니다. |
| 2)
수강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는 |
| -
교습이 개시되기 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
| -
교습이 개시된 이후에는 하루를 교습받아도 당월분 수강료는 환불 받을
수 없고, 잔여월의 수강료만 |
| 환불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학원 강의가 부실하다고 하면서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원의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
|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
| 그러나
학원에서 소비자와 계약할 때 허위·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
하거나 또는 무자격, |
|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고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
| 주의할
것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문제삼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
| |
| 학원측에서
수강료 환불을 거절할 경우 이렇게 하십시오. |
| 학원의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 "학원불법운영고발센터"에 전화나
민원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