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 관련 법규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0]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

   야 한다. [개정 99·5·10]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 한 수강료등을 일할 계산

   한 금액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교습개시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④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수강료 납부/환불 방법

학원수강 결정은 이렇게...
1) 수강대상 학원이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등록증은 학원에 게시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확인 가능
2) 교습을 받기 전에 미리 학원에 게시된 학원강사의 인적사항, 교습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수강

   결정 하고 수강료를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교재나 테잎 등을 구입하면 무료로 학원수강을 할 수 있다는 선전에 현혹되지 맙시다.
    - 사설어학원 등에서 교재 또는 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난 후 외국어학원 등에서 무료로 수강을 하는
      경우, 계약시에 대금이 학원 수강료인지 교재대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인 경우 환불이 가능하나 교재대금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학원수강료는 게시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1) 학원수강료는 학원장이 관할 지역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반드시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학원수강료 납부시에는 수강증과 함께 영수증을 받아야 환불받기가 용이합니다.

 

학원수강료 환불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십시오.
1) 학원측의 사정에 의하여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강기간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하여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강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는

   - 교습이 개시되기 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 교습이 개시된 이후에는 하루를 교습받아도 당월분 수강료는 환불 받을 수 없고, 잔여월의 수강료만

     환불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 강의가 부실하다고 하면서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원의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원에서 소비자와 계약할 때 허위·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 하거나 또는 무자격,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고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문제삼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학원측에서 수강료 환불을 거절할 경우 이렇게 하십시오.
학원의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 "학원불법운영고발센터"에 전화나 민원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